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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는 연말정산!
그러나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더 내는데, 왜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는지 이해 불가네요.
올 해는 김대지 국세청장에 의해 연말 정산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.
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공문 보기
개요
연말정산이란 :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,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
신고 · 납부기한: 2022.03.10.(목)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: 2022.01.15.(토) 오픈
주요 정보 :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,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, 주민등록등본발급 간소화, 국세청 홈택스
관련정보: 카톡으로 연말정산 하기,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, 공식블로그, 유튜브, 연말정산 준비,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
필요서류: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
문의: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(전화상담 국번 없이 126)
달라지는 점
공제항목 | 세부항목 |
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| -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종사자,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|
과세기준 명확화 | -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(모범공무원 수당포함)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(적용시기) 21. 2. 17.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|
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| 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(5억 원)과 주택분양권(4억 원)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|
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| -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%p 상향 조정 |
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| -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%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|
올해 전망
각종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.
[표]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
항목 | 제공자료 내용 | 제공 여부 | |
국민연금보험료 |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| ○ | |
소 득 공 제 |
주택자금 |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| ○ |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| ○ | ||
개인연금저축 |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| ○ | |
주택마련저축 |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| ○ | |
소기업・소상공인 공제부금 |
소기업・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| ○ | |
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|
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| ○ | |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|
신용카드・직불카드・기명식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(대중교통비, 전통시장 사용금액, 도서・공연・신문구독료・미술관・박물관 사용분 포함) | ○ | |
현금영수증 사용금액 (대중교통비, 전통시장, 도서・공연・신문구독료・미술관・박물관 사용분 포함) | ○ | ||
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|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| ○ | |
세 액 공 제 |
연금계좌 |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| ○ |
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| ○ | ||
보장성 보험료 |
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*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| ○ | |
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| ○ | ||
의료비 |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| ○ | |
약국에 지출한 의약품(한약 포함) 구입비용 | ○ | ||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| ○ | ||
시력보정용 안경・콘택트렌즈 구입비용 | △ | ||
보청기・장애인보장구・의료용구 구입비용 | △ | ||
산후조리원 비용 | ○ | ||
교육비 | 초・중・고교, 대학(원) 교육비 납입금액 | ○ | |
*입학금,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, 교과서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포함 | |||
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| ○ | ||
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| ○ | ||
유치원,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| ○ | ||
학점인정(독학학위)교육비 납입금액 | △ | ||
취학전아동의 학원・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| △ | ||
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| △ | ||
기부금 |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| ○ | |
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| △ | ||
월세액 |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| ○ |
* △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
※ 국세청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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